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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재입학

재입학

  • 신청시기: (1학기 기준: 전년도 12월 / 2학기 기준: 6월)
  • 대상자: 재입학원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 단,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함
  • 신청방법
    • 학생: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전 소속 학부(과)로 제출
    • 소속학부(과): 수합된 재입학원 및 지도교수 의견서를 재입학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제출(지도교수 의견서는 선택사항이며 별도 양식 없음)
  • 처리절차
    •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에 한해 재입학 가능
  • 기타사항
    • 재입학은 1회에 한함
    • 재입학한 학생의 기존 학적사항(성적포함)은 그대로 유지됨
    •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기간은 GIST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상환금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