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거시설 사용료 인상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안 중 제4안으로 인상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내외국인 극빈자에 대한 별도할인율 적용(안)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고, 그 결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제기 소지가 많아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팀 주거시설 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