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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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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대학원 생활관 화재경보 오작동 건에 대한 사견

  • 김용휘
  •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2120

안녕하세요. 대학원 생활관 7동 거주하고 있는 김용휘 통합과정생입니다.


이미 대학원 생활관에서의 화재경보 오작동은 연례행사와 같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습니다. 제 기억에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새벽 4시경 대학원생활관에 화재경보가 울려 입주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생활감 사감실에서 들었던 오작동 이유는 더욱 기가막힌게 7동 복도에서 입주생이 담배를 피웠고 그 연기가 화재경보를 울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어제 새벽 3시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8동에 모 호실에서(사감실에서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알고있습니다만) 새벽에 모기약을 뿌리다 화재경보가 울렸다고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대학원생의 삶이란 새벽이 따로 없어 비단 저의 경우도 오전 1시 40분에 퇴근하여 2시10분 경 잠자리에 든 지 불과 50분 만에 화재경보 때문에 잠에서 깼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체질 상 동이 튼 새벽 6~7시 사이에 겨우 잠이들었습니다. 저는 전문연구요원을 하고있는 상태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출근해야하는데 그 엄청난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 출근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늘 근무는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학원 생활관에 거주하는 인원이 정확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어제 새벽에 있었던 경보로 인해 아마 대부분이 잠을 설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개월 전 화재경보 오작동 사건에도 마찬가지겠구요. 안 그래도 잠이 부족한 수 백명의 대학원생들이 어처구니없게 복도에 담배를 피워서, 혹은 방에서 지나치게 모기약을 뿌려서(저도 가끔 모기약을 뿌리는데 5년간 살면서 한 번도 화재경보가 울린 적이 없었습니다.) 잠을 설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복도에서 담배피는 것은 엄연히 규칙에 어긋남에도 그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그 학생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제가 알기로 사감실에서 아직까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도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 가겠지요.


 저는 이번 사건이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대학원 기숙사는 엄연히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이므로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로 인한 공동체 피해에 대해 엄격히 벌점 등으로 제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까지 수도없이 복도에서,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일탈들이 이번 사건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정직히 규범을 지키는 학생들 입장에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여러차례 화재경보 오작동이 일어난 현 경보시스템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두 사건 모두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지금의 화재경보시스템은 이미 여러차례 오작동을 일으킨바 오히려 대학원생활관 입주생들의 안전과 편하게 쉴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오작동이 지속된다면 그 누가 화재경보시스템을 믿고 대피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디 생활관측에서 화재경보 시스템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수 백명이 새벽시간에 잠에서 깨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준 일이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성질의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답변] 시설운영팀 전기소방 담당의 답변입니다.

  • 박종윤
  • 등록일 : 2017-05-22

안녕하세요

시설운영팀 전기소방 담당 박종윤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다시 학업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그동안 생활관의 화재경보기는 오동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동작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는 원인은

1. 화재감지기 내부 적외선을 산란시킬 수 있는 입자(먼지, 연기, 물방울-수증기)가 많을 때

   - 담배연기, 스팀다리미의 증기, 해충구제용 스프레이, 헤어용 스프레이 등

   - 음식 조리 중 발생한 연기, 증기

2. 시간당 온도변화가 기준치 이상일 때

   - 헤어드라이기, 스팀다리미 토출구가 화재감지기를 향할 때

   - 냉방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유입되는 외부의 더운 공기

   - 추운 날 샤워실 문 열 때 새어나오는 수증기열

3. 온도차에 의하여 발생한 결로

   - 빈 사생실에 냉방 온도를 낮춘 채 계속 운전하여 천장과 사생실 온도차이에 발생한 결로

4. 화재감지기 오동작(원인 불명)

위와 같은 이유로 주거건물에서 화재경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관, 기혼자숙소, 국제관 등 주거건물은 많은 학생과 연구원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모두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위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