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 벌점기준 및 관련 징계내용을 참고로 공지하며,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및 생활수칙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하단의 내용은 일부 발췌건이며, 포탈-규정집의 전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없도록 바랍니다.)
[별표 1] 벌점기준 <개정 2022. 12. 29.>
<개정 2016. 11. 9, 2017. 9. 26, 2020. 7. 2, 2021. 02. 26, 2021. 07. 07, 2022. 04. 29.>
벌 점 기 준
위 반 내 용 |
벌점 |
1. 범죄행위(방화, 절도, 성범죄, 교사, 폭력 등) 2. 생활관 사용료 3회 이상 체납 3. 화재를 일으킨 자(실화) 4. 도박행위 5. 이성(異性)간의 혼숙을 하는 자 6. 25점 이상 징계조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행위 |
50점 |
7. 이성(異姓) 거주 층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행위(출입자 및 원인제공자) 8. 네트워크를 이용한 바이러스 고의유포, 불법파일 공유서버 설치 운영, IP 무단도용, 해킹 등 전산망 교란행위자 |
30점 |
9. 대학생활관 내부에서의 흡연 행위(테라스, 베란다 포함) |
25점 |
10. 해당 호실사용자에게 허가받지 않고 침입하는 자 |
20점 |
11. 배정받지 않은 호실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 |
10~20점 (하우스마스터) |
12. 생활관 담당 부서장의 허가없이 사용권을 양도하는 자 |
15점 |
13. 대학생활관 내에 위험물품(인화물질, 전열기구)을 무단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14. 사전승인 없이 호실을 임의 이동(교체)하는 자 15. 대학생활관 외부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는 자 |
10점 |
16. 승인 받지 않은 영리행위 17. 입·퇴사절차(유지검사 포함)를 이행하지 않는 자 18. 부정한 방법으로 호실을 독점하는 행위 |
7점 |
19. 동물(어류, 파충류, 곤충 포함)을 사육하는 자 20. 생활관 시설물을 승인 없이 생활관 외부로 반출하는 자 21. 고성방가 및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22. 침실의 청소, 정돈, 청결상태가 불량한 자(쓰레기 방치 등) 23.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용공간에서 음주한 자 24. 관계직원 및 하우스연합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25.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26. 하우스 지도교수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인을 숙박시킨 행위 |
5점 |
27. 지정되지 않은 곳에 이동수단을 주차하는 자 28. 공용시설물을 무단 점용하는 자(개인물품 방치 포함) 29. 공용구역을 사용한 후 전원을 끄지 않거나 뒷정리를 하지 않은 자 30. 게시기간이 아닌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자 31. 신고하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자 32. 대학생활관의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방법으로 출입한 자 |
3점 |
33. 기타 공동생활에서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
3~50점 (하우스마스터) |
34.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조치 방해 또는 미이행 |
하우스마스터 |
1) 위반내용 10호: 벌점 및 생활관 사용료 2배 부과
2)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은 사안에 따라 해당 호실 입사자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하우스마스터 결정에 의거 추가적인 벌점을 가감할 수 있다.
4) 위반내용 34호의 경우 하우스마스터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반내용 18호의 경우 17호에 의한 벌점 부과자가 입소 승인기간 만료 후 미퇴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2] 벌점에 따른 징계내용
<개정 2016. 11. 9, 2018. 1. 9, 2021. 07. 07>
벌점에 따른 징계내용
벌 점 |
징 계 내 용 |
모든 사항 |
․ 위반 입사자에게 경고장 발부 |
10점 이상 |
․ 반성문 제출 |
15점 이상 |
․ 하우스연합회가 지정하는 대학생활관 내 정화활동 2시간(무급) |
20점 이상 |
․ 하우스연합회가 지정하는 대학생활관 내 정화활동 3시간(무급) |
25점 이상 |
․ 하우스 지도교수, 하우스마스터와의 면담 ․ 1개월 퇴사(단,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3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 |
30점 이상 |
․ 4개월 퇴사(단,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3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 |
40점 이상 |
․ 7개월 퇴사(단,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3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 |
50점 이상 |
․ 영구퇴사 |
상위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경우 하위 징계 조치를 함께 수행한다.
벌점은 부과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 시까지 누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벌점징계와는 별도로, 필요시 징계관련 위원회에 징계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