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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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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대학생활관]벌점기준 및 징계내용 발췌/UG Dormitory Rules and Regulations

  • 박수정
  • 등록일 : 2023.07.31
  • 조회수 : 658


* 벌점기준 및 관련 징계내용을 참고로 공지하며,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및 생활수칙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하단의 내용은 일부 발췌건이며, 포탈-규정집의 전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없도록 바랍니다.)


[별표 1] 벌점기준 <개정 2022. 12. 29.>

<개정 2016. 11. 9, 2017. 9. 26, 2020. 7. 2, 2021. 02. 26, 2021. 07. 07, 2022. 04. 29.>

 

벌 점 기 준

위 반 내 용

벌점

1. 범죄행위(방화, 절도, 성범죄, 교사, 폭력 등)

2. 생활관 사용료 3회 이상 체납

3. 화재를 일으킨 자(실화)

4. 도박행위

5. 이성(異性)간의 혼숙을 하는 자

6. 25점 이상 징계조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행위

50

7. 이성(異姓) 거주 층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행위(출입자 및 원인제공자)

8. 네트워크를 이용한 바이러스 고의유포, 불법파일 공유서버 설치 운영, IP 무단도용, 해킹 등 전산망 교란행위자

30

9. 대학생활관 내부에서의 흡연 행위(테라스, 베란다 포함)

25

10. 해당 호실사용자에게 허가받지 않고 침입하는 자

20

11. 배정받지 않은 호실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

10~20

(하우스마스터)

12. 생활관 담당 부서장의 허가없이 사용권을 양도하는 자

15

13. 대학생활관 내에 위험물품(인화물질, 전열기구)을 무단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14. 사전승인 없이 호실을 임의 이동(교체)하는 자

15. 대학생활관 외부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는 자

10

16. 승인 받지 않은 영리행위

17. ·퇴사절차(유지검사 포함)를 이행하지 않는 자

18. 부정한 방법으로 호실을 독점하는 행위

7

19. 동물(어류, 파충류, 곤충 포함)을 사육하는 자

20. 생활관 시설물을 승인 없이 생활관 외부로 반출하는 자

21. 고성방가 및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22. 침실의 청소, 정돈, 청결상태가 불량한 자(쓰레기 방치 등)

23.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용공간에서 음주한 자

24. 관계직원 및 하우스연합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25.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26. 하우스 지도교수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인을 숙박시킨 행위

5

27. 지정되지 않은 곳에 이동수단을 주차하는 자

28. 공용시설물을 무단 점용하는 자(개인물품 방치 포함)

29. 공용구역을 사용한 후 전원을 끄지 않거나 뒷정리를 하지 않은 자

30. 게시기간이 아닌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자

31. 신고하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자

32. 대학생활관의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방법으로 출입한 자

3

33. 기타 공동생활에서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3~50

(하우스마스터)

34.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조치 방해 또는 미이행

하우스마스터

1) 위반내용 10: 벌점 및 생활관 사용료 2배 부과

2)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은 사안에 따라 해당 호실 입사자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하우스마스터 결정에 의거 추가적인 벌점을 가감할 수 있다.

4) 위반내용 34호의 경우 하우스마스터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반내용 18호의 경우 17호에 의한 벌점 부과자가 입소 승인기간 만료 후 미퇴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2] 벌점에 따른 징계내용

<개정 2016. 11. 9, 2018. 1. 9, 2021. 07. 07>

 

벌점에 따른 징계내용

 

벌 점

징 계 내 용

모든 사항

위반 입사자에게 경고장 발부

10점 이상

반성문 제출

15점 이상

하우스연합회가 지정하는 대학생활관 내 정화활동 2시간(무급)

20점 이상

하우스연합회가 지정하는 대학생활관 내 정화활동 3시간(무급)

25점 이상

하우스 지도교수, 하우스마스터와의 면담

1개월 퇴사(,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3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

30점 이상

4개월 퇴사(,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3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

40점 이상

7개월 퇴사(,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하우스마스터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3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

50점 이상

영구퇴사

상위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경우 하위 징계 조치를 함께 수행한다.

벌점은 부과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 시까지 누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벌점징계와는 별도로, 필요시 징계관련 위원회에 징계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