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사용료 인상 안내 [2023.2.27.(월) 학생팀] 안녕하십니까? 주거시설 사용료 인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거시설 사용료 인상 안내 - 구분, 타입, 현 사용료, 연도별 사용료 인상계획(매년3월~차년도2월) 정보제공
구분 |
타입 |
현 사용료 |
연도별 사용료 인상계획(매년3월~차년도2월)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대학원 생활관 |
1인실(8동) |
140,000 |
144,200 |
148,600 |
153,100 |
157,700 |
162,500 |
2인실(1~7동) |
80,000 |
82,400 |
84,900 |
87,400 |
90,100 |
92,900 |
2인실(8동) |
95,000 |
97,900 |
100,900 |
103,900 |
107,100 |
110,400 |
2인실(9동) |
115,000 |
118,500 |
122,100 |
125,800 |
129,600 |
133,500 |
기혼자 숙소 |
E. F동 (환경개선전) |
125,000 |
128,800 |
132,700 |
136,700 |
140,900 |
145,200 |
E. F동(환경개선후) |
185,000 |
190,600 |
196,400 |
202,300 |
208,400 |
214,700 |
G동 |
175,000 |
180,300 |
185,800 |
191,400 |
197,200 |
203,200 |
※ 제 11회 대학원생활관운영위원회(2023.2.22.) 심의·의결 2028년 2월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재인상 검토가 필요 1. 인상 배경 각 주거시설의 건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완공 이후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됨. 그러나, 주거시설(대학원/대학생활관, 기혼자아파 트)의 현행 사용료가 기본 운영·유지 보수 · 노후화 대비에 필요한 실비 () 대비 크게 부족함. 2018년 사용료 인상 안내시의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여 인상 검토'를 기준으로 거주자 부담 을 최소화하여 인상률을 조정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