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 시설팀 안내 공문을 공유합니다.
* 담당: 시설팀(T.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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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 관련, 우리원 전체 방화문 닫아 두기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화문, 방화셔터 용도
1) 화재가 발생할 때 생기는 화기나 유독가스를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한 방화문, 방화셔터
2) 화재의 확대, 연소 등을 방지하고 피난통로에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 협조 요청 사항
1) 방화문은 화재시 확산방지를 위해 평상시에도 필히 닫아 놓아야 함(방화문에
스토퍼(말발굽)이나 소화기로 고정하여 상시 개방은 절대 금지)
2) 통로에 물건 방치 자제 요청(특히, 계단에 물건 방치는 절대 금지: 각 학부나
연구실에서는 치워 주시길 요청 함)
※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까지 나올 수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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