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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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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종료]2023년 기혼자아파트 연구원세대 입주신청 공고 A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or Married Researchers

  • 기민정
  • 등록일 : 2023.05.19
  • 조회수 : 796

 

기혼자아파트 연구원세대 입주신청 공고

A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or Married Researchers

 

2023년도 기혼자아파트(연구원세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ord_image 개요


    배정세대: 기혼자아파트 E, F41세대(연구원 지정 9세대, 여유 32세대)

    신청대상: 연구(계약)교수, 직속 부설연구소 연구원(정규직 제외), Post-Doc.

    원내(배정 세대에) 함께 거주예정인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입주기간(신규 신청자): 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17(입주기간)에 의거,

                                    최초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최장 1(6개월) 연장가능

    기존 만기입주세대*: 연구원세대 입주자선정 배점기준표에 의거,

                                    재입주신청 가능([붙임 1] 참조

             *237월 기준 잔여개월 6개월 미만의 수시접수 배정 세대도 신청대상임

    사용료: 250,000(수도/전기 등 사용료 포함 관리비 별도)

    접수기간: 2023529() ~ 202362()

        배정세대(41) 미 충족시 잔여공실 수시접수 배정 예정

 

word_image 신청


    방법: 신청자가 [붙임2]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팀으로 직접제출(본인확인)

    유의사항

    - 입주신청서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함.

    - 입주 후 기혼자아파트로 주민등록지 이전 증빙 서류 제출로 입주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함. (거주증빙 서류 제출)

            입주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른 것이 밝혀질 경우,

                퇴거를 지시할 수 있음.

    - 입주자는 환경개선요구 불가.

 

word_image 선정 및 입주


    입주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입주자 배정()에 대해 내부 승인 후 2023. 6. 23()까지 배정 심의결과 통지 예정


    * [붙임1] 참조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4(세대배정) 항에 의거, 세대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여유세대 입주자의 경우, 아파트 수용능력 초과 예상시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21(퇴거지시) 항에 의거 3개월 전 사전통보로 퇴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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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