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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학사과정] 2021-2학기 학사과정 연차초과료/재수강료 추가 납부 기간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1.09.30
  • 조회수 : 466

2021학년도 2학기 연차초과학생 납입금과 재수강과목에 대한 재수강료 추가 납부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1. 10. 4.() ~ 10. 7.()까지

    

 

2. 고지서 교부방법 

1) 연차초과료와 재수강료는 해당 학생에게만 고지됩니다. (연차초과자가 아니거나 재수강신청 하지않은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학생은 ZEUS시스템 등록 고지서출력 화면에서

 

2021학년도 2학기를 확인하신 후 '고지구분' '연차초과' 또는 '재수강' 으로 선택하여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는 9. 30.()부터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 방법 

1) 가상계좌 입금: 등록기간 종료 후에는 가상계좌 폐쇄로 납입금 납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상계좌는 학생별로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1) 납부확인은 납부 후 1(근무일 기준) ZEUS 시스템-'납입금영수증출력'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예체능 강좌의 경우 이수여부 관계없이 이수 학기를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재수강료 120,000원이 발생합니다.

  ) 필수 이수 요건이 예능 4학기, 체육 4학기인 학생의 경우 예능 한 학기 F5학기 차 수강신청할 경우 재수강료 발생

  

 

5. 연차초과 납입금 및 재수강료

1) 연차초과료

기준

금액

0~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605,000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1,211,000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817,000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3,635,000

복수전공 이수자는 일부 감액하며, 미이수 시 즉시 전액 소급 부과


기준

금액

19이전 학번: 최대 2학기

103만원 또는 연차초과료 중 더 적은 금액 부과

20이후 학번: 최대 1학기

 

2) 재수강료: 학점당 60,000(예체능강좌 120,000)





문의처: 지스트 학적팀(T.062-715-2054/roh10@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