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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학생활관 특별 방역 및 코로나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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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8.(금) 학생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및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설 연휴 대학 및 대학원생활관 방역 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우리 원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타 지역 방문 후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제출
- 백신접종 완료자 면제(외출신고 및 능동감시는 유지)
- 백신접종 미완료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제출필
→ 정부기준에 의거 PCR 검사 불가지역 입소자의 경우, 입소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가능
※ 백신접종 완료자의 정의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 180일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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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7일 미만 외출 |
7일 이상 외출 |
기존 입소자 |
백신 완료자 |
-복귀 후 본인 호실 -백신패스 인증 |
-T하우스 능동감시(5일) -백신패스 인증 |
백신 미완료자 |
-복귀 후 본인 호실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제출필 |
-T하우스 능동감시(5일)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제출필 |
* 7일 이상 외출시 학생팀과 협의필. 14일 이상 외출시 퇴사조치
일시귀가신청서 미제출시 대학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 하우스 벌점 부과될 수 있음
□ 백신패스 및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방법
- 백신접종자: 귀원 직후 사감실에 방문하여 백신패스 인증(Coov 상대방 인증하기)
※ 사감실 부재로 백신패스 인증이 불가할 경우, 하우스연합회에 문의(페이스북 페이지 및 하우스실 방문)
- 백신접종 미완료자: 귀원 후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 검사 결과 사감실에 제출
2. 생활 방역 수칙 준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아울러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022.1.26.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하고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 지침 시행일: 2022.01.26.(수)
※ 광주, 전남, 경기 평택, 경기 안성 지역에 우선 시행 후 전국 확대 예정
4.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대상 변경
(확진자) 지자체 유행규모 급증 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
(접촉자) 확진자의 가족, 중증진행 고위험군(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¹) 중심 조사 실시, 지자체 대응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가능
¹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5.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관리기준 변경
- 현재 확진자 격리기간: 10일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구분 |
예방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하 자)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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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해당기간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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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접촉자 |
수동감시(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하 우 스 마 스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