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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관 ZEUS 건강상태자가진단 체온 미입력 벌점제
<2021.10.07.부 적용>
안녕하십니까? 지스트 대학생 여러분!
제46회 하우스운영협의회 결과, 변경된 대학생활관 ZEUS 건강상태자가진단 체온 미입력 벌점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ZEUS 건강상태자가진단 체온 미입력 벌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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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 누적 1회차 벌점 5점 + 누적 2회차 벌점 5점 + 누적 3회차 15점 부과) - ZEUS 건강상태자가진단 체온 미입력으로 인한 벌점과 하우스 타 항목 벌점(ex. 퇴사검사 미이행, 호실 독점 등)을 이원화하여 별도 관리 ex) 건강상태자가진단 벌점 10점 + 하우스 타 항목 벌점 15점 = 각 10점, 15점 → <건강상태자가진단 징계> 경고장 발부, 반성문 제출 <하우스 타 항목 벌점 징계> 경고장 발부, 반성문 제출 및 하우스 정화활동 2시간
- 벌점 초기화 ·건강상태자가진단 미입력으로 인한 퇴소 징계 이후 재입소시 해당 벌점 초기화(하우스 타 항목 벌점은 초기화 되지 않음) · 학기초 벌점 누적횟수 초기화 - 벌점 누적횟수 초기화는 연 2회로 각 봄학기 및 가을학기 개강일 기준이며, 2021학년도 가을학기의 경우 중간고사 이후 시점부터 시행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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