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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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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생활관 방역수칙 변동 안내

  • 정은주
  • 등록일 : 2021.11.09
  • 조회수 : 15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생활관 방역 수칙 변동 안내

 

<2021. 11. 09. 학생팀>

 

안녕하십니까?

 

금일(11. 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시행에 따라 CV-19 비상대책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 주거시설 입소자 PCR 검사 의무화 대상 완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입소자의 PCR 의무검사는 유지됩니다. 원내 군집도가 높은 집단 거주시설 내 CV-19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숙사 입소자 PCR 검사 의무화 대상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PCR 음성결과 제출대상

신규입소자

지역 무관 전원 제출 필수

(입소 전 72시간 이내 검사본)

좌동

기존입소자

2단계 이상 지역 여행자(전남지역 포함)

- , 광주지역 여행자는 PCR 제출의무 없음

백신접종 완료자* 면제(외출신고 및 능동감시는 유지)

백신접종 미완료자: 광주 지역 외 타지역 여행자(전남 지역 포함) PCR 음성결과 제출필

* 백신접종 완료자의 정의: 2차 접종 14일 이후 ~ 5개월 이내인 자

 

해외출장자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백신접종 완료자

귀국 후 원내 기숙사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귀국 직후 PCR 1회차 검사, 귀국 6~7일차 2회차 검사 결과 음성 확인된 후 기숙사로 복귀가능

백신접종 미완료자

귀국 후 자택 10일 격리 및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기숙사로 복귀 가능

 

적용일: 2021. 11. 9.()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백신패스 및 PCR 음성결과 제출방법

구분

방법

신규입소자

입소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실시한 후 기숙사 체크인시 사감실에 결과 제출

기존입소자

- 백신접종자: 귀원 직후 사감실에 방문하여 백신패스 인증(Coov 상대방 인증하기)

사감실 부재로 백신패스 인증이 불가할 경우, 하우스연합회에 문의(페이스북 페이지 및 하우스실 방문(//21:00 22:00))

- 백신접종 미완료자: 귀원 후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 검사 결과 사감실에 제출

 

 

PCR 검사 비용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절차

신규입소자

- 신규 입소하는 신입생

- 대학 재학생 중 일괄퇴소 후 재입소하는 자

, 자의로 임의퇴소한 자/하우스 징계 수행 후 재입소자는 재입소시 PCR 음성 결과 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지만 실비환급 지원대상이 아님

기존입소자

- 공무로 출장 승인을 받고 타지역을 방문하는 자

환급절차

- PCR 음성결과, 영수증, PCR 검사 실비청구서(무료검사 실시가 어려워 유료검사가 불가피했던 사유, 계좌정보 등 첨부파일 확인) 사감실 제출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8만원 한도 내 실비 환급

 

외출 수칙

외출 전

- 일시귀가신청서 사감실 제출(미제출시 즉시 퇴소, 사감실 부재시 사감실과의 통화 기록과 함께 학생팀에 평일기준 3일 이내 이메일 신고(uhousing@gist.ac.kr)

귀원 후

 

구분

7일 미만 외출

7일 이상 외출

기존입소자

백신 완료자

- 복귀 후 본인 호실

- 백신패스 인증

- T하우스 능동감시(5)

-백신패스 인증

백신 미완자

- 복귀후 본인 호실

- PCR 음성결과 제출 필수

- T하우스 능동감시(5)

- PCR 음성결과 제출 필수

일시귀가 2주 이상일 경우 퇴소 처리(사유 있을 시 학생팀 논의)

T하우스(격리동)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7일 이상의 외출은 학생팀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원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변경(11.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

현행

변경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10명까지 가능

총 인원 12명까지 가능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가능

,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추가문의 학생팀 정은주(T.3603, uhousing@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