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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아파트 연구원세대 입주신청 공고 A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or Married Researc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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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혼자아파트(연구원세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배정세대: 기혼자아파트 E, F동 계 27세대(연구원 지정 9세대, 여유 18세대)
○ 신청대상: 연구교수, 계약교수, 직속 부설연구소 연구원, Post-Doc.
※ 원내 거주 예정인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입주기간: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17조(입주기간)에 의거, 최초 6개월을 원칙
으로 하고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최장 1회(6개월) 연장가능
○ 기존 만기입주세대: 연구원세대 입주자선정 배점기준표에 의거,
재입주신청 가능([붙임 1] 참조)
○ 月 사용료: 200,000원(수도/전기 등 사용료 포함 관리비 별도)
○ 접수기간: 2022년 4월 29일(금) ~ 2022년 5월 9일(월)
※ 배정세대(27실) 미 충족시 잔여공실 수시접수 배정 예정
신청
○ 방법: 신청자가 [붙임2]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팀으로 ‘직접’ 제출
○ 유의사항
- 입주신청서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함.
- 입주 후 주민등록지 이전으로 입주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함.
※ 입주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른 것이 밝혀질 경우, 퇴거를 지시할 수 있음.
- 입주자는 환경개선요구 불가함.
선정 및 입주
○ 입주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입주자 배정(안)에 대해 내부 승인 후 2022. 5. 30(월)까지 배정심의결과 통지 예정
* [붙임1] 참조
○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4조(세대배정) 제③항에 의거, 세대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여유세대 입주자의 경우, 아파트 수용능력 초과 예상시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21조(퇴거지시) 제②항에 의거 3개월 전 사전통보로 퇴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