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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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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학사]2022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2.09.08
  • 조회수 : 603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관리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 신청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2. 선발내용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명, 중학생 이하 ○○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초과 시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액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2022. 9. 7.(월) ~ 9. 27.(화)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화긴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서류 접수

 ○ 10월: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