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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학사공지 게시판

대학생활관 사용료 안내(2021.07.07. 기준)

  • 정은주
  • 등록일 : 2021.07.14
  • 조회수 : 672

2021.5.1. 개정 대비 2021.7.7. 개정 내용 비교


1. 대학생활관 보증금 인상

- 동일


2. 복수전공 연차초과자 생활관 사용료 변경

- 동일


3. 대학생활관 독실 사용

-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하우스마스터가 판단 후 승인, 생활관 사용료 3배 징수

→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하우스마스터가 판단 후 승인, 생활관 사용료 2배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