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할 경우 연한초과자가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됩니다.
1. 매달 지급되는 학생지원경비 지원 불가: 학사 및 대학원 과정 동일
2. 수업료 대신 연차초과료 발생
1) 학사과정: 수강학점에 따라 연차초과료 발생
2) 대학원과정: 연차초과기간에 따라 연차초과료 발생하며 학생 납부
※ 연차초과료는 〔학사공지〕의 「납입금 책정내역」 또는 「납입금 납부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수혜 제한
- 연차초과자를 포함하는 장학금 외에는 장학금 신청 및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학사과정의 경우 Ⅰ유형 장학금(수혜횟수가 남은 경우에 한함)과 근로장학생은 연차초과자가 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